법률
피의자쪽에서 합의금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합의금 문제로 피의자쪽 변호인과 연락해서 합의금에 관해 물어 보았는데 피의자 쪽에서 합의금 처리 해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고 밖에서 행정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 가족도 친척도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인은 피의자가 다른 고소로 승소를 해서 거기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의자가 말했다고 하네요.
변호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의자가 받아야 하는 합의금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라고 합니다.
이게 법 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본인 동의를 얻고 처리를 해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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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