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의한 계약 조건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SNS 메시지로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근무 중인데, 당시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개월은 일경험 수련생 신분(근로 계약은 안 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 다음 2개월 동안 근로계약해서(임금도 협의했습니다) 근무한 다음 정직원 계약 여부 결정
현재 수련생 기간 1달이 다 되어 가고(5/31까지가 수련 기간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메시지로 저렇게 협의를 했기에 앞으로 2달은 당연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생 기간이 끝나면 제가 퇴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련 기간이 끝나고도 법적으로 2달간 문자로 협의한 임금을 받고 근로할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일경험 수련생 협약서에 ‘수련기관은 수련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구두 상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한 계약조건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1개월 견습생 신분을 거친 후에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채용내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채용 내정 이후 채용을 취소할 경우 그 취소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4. 다만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 문자로 또는 협약서로 합의한 내용은 근로조건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명하는 근로계약서에 비해 입증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약서 등에 수련 기간이 끝나고도 법적으로 2달간 문자로 협의한 임금을 받고 근로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달간 추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생겼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달간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수련생 기간 1달이 다 되어 가고(5/31까지가 수련 기간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메시지로 저렇게 협의를 했기에 앞으로 2달은 당연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생 기간이 끝나면 제가 퇴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련 기간이 끝나고도 법적으로 2달간 문자로 협의한 임금을 받고 근로할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수련이 살질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련생 협약서에 ‘수련기관은 수련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인 고용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련기간이 끝나고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고용여부는 사업주의 재량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