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2021. 12. 14. 18:50

약 1달간 알바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년에 최저시급이 갱신되어 재계약 날짜를 12월 31일로 정하고, 계약 만기일을 작성하는 란은 알바를 그만둘 때 적기로 하여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후 수습기간 1달을 거치기로 했는데, 최저임금법 5조에 따라 1년 이내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용자분과의 대화를 해본 결과 자신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의도이기에 수습을 적용했으며 계약에 적힌 만기일은 이후에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나 시간이 변화하는 재계약은 계약의 종료인 동시에 새로운 계약의 생성으로 취급되는지,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일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이나 시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패스트푸드점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16. 1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패스트푸드 준비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어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

    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6.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재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주방보조 등 단순노무업무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12. 15.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금인상에 따라 재계약한 것은 임금부분만 재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12. 15.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별도의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트스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15. 17: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결정될 것입니다.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패스트푸드원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5. 16: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나 시간이 변화하는 재계약은 계약의 종료인 동시에 새로운 계약의 생성으로 취급되는지,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일까요?

              근로계약과 임금계약이 한군데 작성되는 경우 임금변동시 재작성해야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계약만 변경되는 경우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2. 14. 2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