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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 불가 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SH 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니깐

임대인(집주인) 이 외국인 일 경우

계약이 불가능 하다는 말은 없던데

만약 임대인(집주인) 이 외국인 이어도

sh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중개인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임대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외국인이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며, 전세임대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SH 전세대출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 기관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SH공사나 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