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 관련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대략 올해 5월말 당근 마켓에서 넷플릭스 1년치 사용료를 미리 받고 (25000원) 25년 6월까지 쉐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근 계정을 정지 당해서 계정을 새로 만드려고 당근을 탈퇴했습니다.
이게 넷플릭스가 가끔 튕기면 임시접속 코드를 알려드려야 하거나 제가 이메일로 오는 링크를 들어가서 이용가구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제대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락처를 따로 알려드릴 생각을 못해서 그분이 지금 넷플릭스를 시청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그분이 형사 고소를 하시면 제가 집행되고 실형을 받을까요??
저는 뭐 돈 받고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결재를 멈추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요.
그분이랑 혹시라도 연락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제 계정에 전화번호도 제것으로 설정하고 프로필에
‘판매자 입니다 0000-0000(제 전화번호)로 문자나 연락한번만 주세요’ 라고 프로필 이름을 설정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치려고 일부로 그런게 아니라 생각 없이 연락처를 안드리고 당근 탈퇴해서 그분이 제 넷플을 이용하는데 방해되고
이용을 못하셨다면 그것으로 고소를 받았을 때 저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것일까요??
합의를 안해주어도 상대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가 합의를 안해줘도 제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려는 증거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제가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혹시라도 연락이 닿게 되면 환불을 해주시는 등 배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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