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입사일 24.07.20 퇴사일 25.02.10 일 경우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연차발생이라 올해 1/1에 비례연차 계산되었는데요.
1년 미만이라 비례연차 발생한건 제외하고 잔여연차수당 정산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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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에 대해서는 비례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로 계산하여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비례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