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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가사소송 패소시 항소절차 좀 알려주세요ㅜㅜ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변경 사유는 아동학대. 방임. 정서학대. 면접교섭 방해. 아이의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 등 많습니다.

변경 소송직전에 초6학년 아이가 저와 있을때 엄마와 살겠다고 했는데요..

판사는 아이가 부를 엄청 무서워하고 아빠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있는것을 알면서도

현재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패소했을때 항소가 기각이 될수가 있나요??

기각이 되면 상고를 해도 된다고 본것같아요.. 상고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고하면 아무리 아이의 환경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판사가 굉장히 편협적이고 증거 또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변경 소송을 진행하면 우선 조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그런것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저한테 왜

조정을 먼저 신청했냐고 하네요..

항소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그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건가요??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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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나 상고는 판결문을 보고 판결문이 잘못된 점을 적절히 지적해야 인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못한다면 기각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사 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패소를 하시게 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셔야 되며, 항소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접수가 되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심 법원의 판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충분히 다퉈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이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아이의 환경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