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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개인 임대사업을 하면 개인적으로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개인 임대사업을 소규모로 하는 것도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지요? 궁금하네요

연간 임대 소득이 워낙 작은데.. 4대보험을 드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이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4대 사회보험의 개요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