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근길에서 차량사고 발생시...
회사에서 퇴근하다 8시20분쯤 어두워서 앞을 잘보지못해서 사고가나서 정지해있는 차량을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앞에 차량은 사고가 심해서 폭발위험때문에 정지등도 켜지않고 차량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우선 사고차량이 사고이후 후발사고를 대비하여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추돌한 차량측의 과실이 많다하여도 안전조치를 안한 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상대방차량의 보험사측과 과실협의를 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 처리 과정에서 과실협의 및 손해액 산정에 있어 1차 사고, 2차 사고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내용 을 좀 더 검토해야 하겠으나 추돌 차 과실도 있으니 우선 보험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내용 조사를 해서(사고 상황, 주변상황, 앞 차량의 정차 이유 등) 양쪽 과실을 조정한 후 추돌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만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앞 차의 과실에 대해서는 추돌 차량쪽에서 보험처리(대인, 대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났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되고 사고 이후에 따른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고 이후 사고가 났다는 비상등을 켜지 못한 것,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후행하는 차량이 멈쳐 있는 질문자님의 차량과 사고가 난 때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다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뒤에 오는 차량에게 플래쉬 등으로 앞의 사고가 났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