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슈가리기에는 더 큰 이슈가 이용되는데, 이슈가 허위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
이슈가리기 용으로 이용되었던 기사가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책이 있는건가요?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 훼손에 대한 것도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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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 등의 허위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신문 등 허위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문 등 언론의 허위 기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고의성, 허위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