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은 효력이 있나요?
핸드폰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안되지만요.. 이런거 근데 불법녹취 아닌가요? 또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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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간에는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의 경우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을 불허하고 있어 통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녹음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