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자동녹음기능 법적효력 발생 유무 궁금중

폰을 쓰다보면 상대방 통화기능중에 자동으로 녹음설정이 되는데요

이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자동녹음기능으로 상대방 동의없이 그냥 녹음하면 이건 녹음이지 따로 법적효력이나 법적자료로 쓸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왠만하면 녹음을 자동걸어두는데

혹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ᆢ아님 안하는지 헷갈리는데 꼭 알고 싶고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화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생성된 녹음 파일은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며, 단순히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증거로서의 채택 여부나 실제 인정되는 가치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시되 실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당시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