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일용직 신고 후 지역보험료 상승(해촉증명서)
안녕하세요
최근에 수입 1500만원가량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생각 입니다
EX) 1월근무, 2월퇴사 3월근무 이런식으로 근무 기간을 쪼개서 3.3% 일용직 신고를 할 생각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예전에 1달가량 280만원 받고 3.3%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2년뒤쯤 소득 발생하였다고하여
직장을 다니는 중인데도 건강보험료?를 2배가량 내야했었던 적이있었습니다. 다행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증빙을 새로하여서 해결되었지만 이번에도 위 내용처럼 세금신고를 할경우 건강보험료>? 소득이 찍히니까 세금을 좀더 내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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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4대보험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도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4대보험이 따로 나올 수 있을 수 있어보이고, 만약에 된다면, 3.3%가 아닌 근로자로 4대보험을 회사 쪽 근로자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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