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넘겨준 사람이 그 계정으로 사기가 저질러질 것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면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위로 계정을 넘겼는지,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사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이 핵심이 됩니다.
당장 하실 일은 자료 확보입니다. 디스코드 서버는 사라졌더라도 본인 디스코드 계정의 친구 목록, 개인 메시지, 결제나 송금 내역, 상대방의 아이디와 닉네임, 서버 이름과 초대 링크, 당근마켓 등 각 플랫폼의 정지 안내와 로그인 기록 등을 남김없이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서버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계정을 홍보용이라는 말에 속아 넘겨주었고 그 계정이 사기에 쓰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사기를 알지 못했다는 정황이 되고, 수사기관이 실제 범인을 추적하는 계기가 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도 계정이나 인증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