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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홍관조3
어린홍관조321.03.08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않되는 경우가 있나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을 했는데 연말정산 내용을 보니 세액공제가 않되어 있더라고요. 왜 세액공제가 않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세액공제가 내년에도 않된다면 이연금저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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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처음으로 든 생각은 현재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세액을 최대로 받고 계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일시적으로 많이 받은 것인지, 평소와 다를바없는지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단계에서 이미 모든 세금에 공제가 되어 공제할 세금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상품이 연말정산세액공제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자 구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금저축세액공제대상이 맞으신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된 연금계좌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누락이 된 건 아닌지도 확인해보시고 가입한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