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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뻐꾸기84
보험가입시 알릴의무에 5년, 10년이내 '수술'로 고지해야하나요?
만성치주염, 만성치은염 상병에 레진, 스케일링시 수술로 고지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진이나 스케일링은 별도 고지 불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에 치료받으신 내용은 고지하는게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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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레진 치료와 스케일링은 통상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에서 말하는 수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주수술, 치은절제술, 치주판막수술, 임플란트 식립 등 실제 절개, 절제 등이 들어간 치료는 수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명광 보험전문가
생명보험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외에는 거의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고, 레진치료와 스케일링은 어차피 수술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병이 만성치주염이시니 고지를 해 두시는 것이 좋긴 할 것 같네요^^ 치주염 때문에 건강보험이 거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에요.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성치주염, 만성치은염 상병에 레진, 스케일링시은 수술로 고지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3개월내 고지건이면 고지는 해야하나 입원 수술은 아닙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레진이나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보통 수술로 분류가 되지 않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는 보통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