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치주염상병으로 레진, 스케일링 고지의무 질문

보험가입시 알릴의무에 5년, 10년이내 '수술'로 고지해야하나요?

만성치주염, 만성치은염 상병에 레진, 스케일링시 수술로 고지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진이나 스케일링은 별도 고지 불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에 치료받으신 내용은 고지하는게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레진 치료와 스케일링은 통상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에서 말하는 수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주수술, 치은절제술, 치주판막수술, 임플란트 식립 등 실제 절개, 절제 등이 들어간 치료는 수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외에는 거의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고, 레진치료와 스케일링은 어차피 수술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병이 만성치주염이시니 고지를 해 두시는 것이 좋긴 할 것 같네요^^ 치주염 때문에 건강보험이 거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에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성치주염, 만성치은염 상병에 레진, 스케일링시은 수술로 고지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3개월내 고지건이면 고지는 해야하나 입원 수술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레진이나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보통 수술로 분류가 되지 않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는 보통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