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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도와주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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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후 같은 직장 계약직 실업급여

제가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앞두고있어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직원도 잘 안구해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셔서 한달정도만 더 일하고 나가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허리디스크로 몸이 좋지는 않아서요. 청내공 만기되면 정규직 퇴사후 1-2주만 쉬었다가 계약직으로 한달정도만 계약해서 일하고 퇴사할까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내공 만기금 받는것과 실업급여를 받는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금 중소기업이라 지원금을 받고계시는데 제가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걸로 지원금이 끊기거나 하는일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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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있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퇴사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퇴사한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재입사의 경위등을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