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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서의 민원각하 자격이되나요

모욕죄로 상대방닉네임 대화내용등 필요하다싶은거전부 제가직접찾아보고 프린트해서 경찰서갔더니 사이버수사대과장이라는인간이 슥한번보고 그냥가라고하네요 접수라도시켜달라부탁하니 접수하려면하려고 자기가각하시키면된다고 말을참 뭣같이하는데 일개형사가 각하권한이있나요 그냥차라리 예전처럼 검사가 담당했으면좋겠어요 어찌나꺼들먹거리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의 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각하로 종결짓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은 각하에 대하여 일정한 직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과장이 각하를 하는 자격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