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경찰서의 민원각하 자격이되나요
모욕죄로 상대방닉네임 대화내용등 필요하다싶은거전부 제가직접찾아보고 프린트해서 경찰서갔더니 사이버수사대과장이라는인간이 슥한번보고 그냥가라고하네요 접수라도시켜달라부탁하니 접수하려면하려고 자기가각하시키면된다고 말을참 뭣같이하는데 일개형사가 각하권한이있나요 그냥차라리 예전처럼 검사가 담당했으면좋겠어요 어찌나꺼들먹거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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