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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체로흥미로운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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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되서 1기때 부가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4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때

매입, 매출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를 안했는데

거래처에서 7월 18일에 5월 1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그기간 해외있다가 부가세 신고를 한다는 걸 까먹었는데

이번 2기 확정신고할 때 보니까 미신고분을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가세 미신고했는데 환급액이 존재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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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하시되, 지연수취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