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던 피부양자가 사망시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장피보험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가족이 회계기간 중도에 사망하였다면 해당연도에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족여건, 재산요건등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부분은 없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년도의 연말정산 시에는 사망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등을 판단하여 인적공제나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연도 중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직전에 기준으로 연령과 소득요건을 적용하며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중 인적공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 소득 등을 계산하여 인적공제, 경로자공제 등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의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질의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안내자료 링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794743462
4대보험, 재산관련 등 추가적인 궁금증 댓글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 공제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월과 관계 없이 해당년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직전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계속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