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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개미핥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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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거래 대리구매 소액사기 신고 시 거래 품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X(구 트위터)에서 담배 대리구매를 찾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구매 품목 전달 후 안내받은 금액(16,000원)을 송금 후 판매자분으로부터 송금 확인 완료했고 배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송 약속 날짜에 연락을 드리려고 보니 제 계정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소액사기로 판단하고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 신분인지라 담배 대리구매 사기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의 피해(부모님께 알림, 미성년자 흡연)가 걱정이 되어 신고 진행 시 거래 품목은 작성하지 않고 신고 접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담배 대리구매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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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결론
      말씀하신 경우 단순히 "송금을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만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은 사기 피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품목이 불법(미성년자의 담배 구매)이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 품목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2. 사기 신고의 한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 자체가 담배 대리구매라는 불법성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위법한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 원인급여라 하여 민사적 반환 청구가 부정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형사적으로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적 위험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조사 시에는 보호자 동석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4. 현실적 대응

    • 금액이 소액이고 거래 자체가 위법한 만큼, 경찰 신고보다는 학습 차원에서 “불법 거래는 사기 위험까지 더해져 피해를 본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거래 품목을 숨기면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부모님께도 통지가 갈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리
      사기 피해로 신고는 가능하나, 거래 품목이 담배라는 점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에게도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고를 굳이 하신다면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을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거래품목을 작성하지 않고 신고 접수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뒤이은 조사과정에서 거래품목에 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성년자가 형사당사자가 되면 법정대리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품목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기를 하셔야 하고 다만 미성년자 고소 건에 대해서는 단순 사기 피해 건은 별도로 부모에게 통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