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돈으로 제 이름으로 주식투자 하고 수익이 나서 돌려드리려는데요
원금은 4300만원 정도에요.
수익은 2700만원 정도나서 부모님 통장으로 자금반환이라고 적고 7200만원을 부모님 통장으로 보냈는데요.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27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4,300만 원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의자가 부모님께 7,200만 원을 반환한 경우, 금전의 반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의 증여재산 반환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이 질의자로부터 7,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 원이므로, 7,200만 원 중 2,2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초 부모님의 자금 4,300만 원이 차용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등), 원금 반환 부분은 증여가 아닌 채무 상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주식을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포함하여 부모님께 드렸다면, 수익 부분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