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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거래처에 대여금 발생시 이자율

안녕하세요 ~~!

법인에서 거래처 사업체에 대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자율을 몇프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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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4.6%)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귀사의 차입금 상황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무이자 자금거래도 가능하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 거래처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는 상호간에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작성된 협의된 이자율로 하면 됩니다.

    특수관계 거래처는 가중평균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에 대비 5%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 협의하시어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정해진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4.6%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니 최소 4.6%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