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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질문러
프로질문러24.10.07

7월달구매한 중고차 다시.판매한다면

1.세금을 아직 안낸 상태인데 이상태로 팔면 세금은 팔린날로 계산해서 내는건가요?

2.보험도 중간환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차량판매할때 헤이딜러 이용시 제가 줄 서류는 무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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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 등록을 하는 시점에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자동차 매각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도시 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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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이 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셔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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