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 등록을 하는 시점에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자동차 매각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도시 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