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입사한지 한달되었고 4대보험 취득 완료하였구요
하루8시간 주5일 근무
2째4째 토요일만 전체휴무이고 그외쉬는날은
원하는날 조율해서 돌아가면서 쉬고있구요
상시근로자수는 현장만8명 사무실까지 하면
10명은 넘어요
근데 법정공휴일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원래 법정공휴일에는 일을하면 1.5배계산해주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8시간은 계산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정보가 틀린건가요?
돌아가면서 쉬는 업장이라 1.5배는 안쳐주더라도
기본8시간은 계산해줘야 하지 않나요?
법정공휴일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는 무슨 예외사항이라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데 법정공휴일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원래 법정공휴일에는 일을하면 1.5배계산해주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8시간은 계산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정보가 틀린건가요?
돌아가면서 쉬는 업장이라 1.5배는 안쳐주더라도
기본8시간은 계산해줘야 하지 않나요?
> 법정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1.5배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는 무슨 예외사항이라도 있는건가요?
> 공휴일 대체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다른 날에 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그렇지 않다면 그 예외도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내지 2배(8시간 초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거나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