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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멧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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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출석일자가언제인가요??

제가 술에취해 혼자서 허위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일자에 이런식으로만 적혀있는데 언제방문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문자나 우편은 안왔습니다 위반시각이 24.10.17 오전7시43분입니다

보통 즉결심판 출석은 오전9시쯤 부르지않나요?

1.언제 출석해야하는지

2.혹시 그날시간이안되면 연기가가능한지(불이익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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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출석 일자 확인

    출석 통지서에 적힌 "2024102307410741까지"는 2024년 10월 23일 오전 7시 41분까지 출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즉결심판 출석 시간은 보통 오전 9시 이후인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한 출석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원에 전화하여 사건번호 또는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정확한 출석 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 연기

    네, 즉결심판 출석 연기는 가능합니다.

    출석일에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직장 사정, 천재지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석일 전에 법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기 신청을 하고,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기 신청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즉결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