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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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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등기부등본이 위조되었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집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은

A가 대출을 받은 뒤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근저당을 말소시킨 뒤

B에게 집을 매매하였고, B는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 은행에서 대출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여

은행에서 다시 근저당을 잡게 되어 "A가 받은 대출 + B가 받은 대출"이 해당 집의 시가를 넘어서게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일인데

이럴 경우 대처방안이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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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위조에 대처하기 위해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기 수법은 한층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에필요한 은행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위조된 것이므로 매수인이 아무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더라도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결국 매도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매도인은 사기꾼으로서 무자력일 것이 뻔하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들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기죄로 고소는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등기부등본 사기꾼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되, 말소된내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형으로발급 받기

      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말소된 내역을 찾기

      3. 매도인에게 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 받아달라고 요청하기4. 매도인이 거절할 경우 부동산 구입을 포기하기

      5. 그래도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면 채권자에게 직접 찾아가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

      예를 들어 은행에 찾아가 등기부등본의말소 내역을 보여주면서 채무가 모두 상환된 것이 맞는지 문의하고, 관련 내용은확인서로 받거나 녹음하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위조된 서류라도 등기가 완료되지만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만큼 부당하게 말소된 등기에 대해서는 회복등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의 피해는 사실상 서류를 위조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위조를 통한 경우는 사기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등기에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신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뉴스 저도 봤는데, 결론은 답 없다 아니였나요?

      등기부등본에는 법적 신빙성?이 없다고 저도 계속 배워왔습니다.

      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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