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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엠 서버 후원금에 대해서 환불 요청

한 유저가 FIVEM 사설 서버에 후원을 진행함. 그 후원아이템은 모두 지금완료 되었고 플레이를 함. 하지만 어느날 서버의 운영자와의 마찰이 있고 나서 디스코드 서버내 음성방에서 서버 비하 및 인원유출 정황 및 관리자 욕등 한걸 포착(영상있음) 이에 관리자 측은 즉각 서버 밴을 진행함 하지만. 그 유저는 잘못이 없다 주장하며 후원금액 환불을 요청 하지만 후원진행시 약관동의서에 단숨 변심 및 그런부분에서 환불을 불가하다고 적어놓은 양식을 드림. 이에 있어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지 또한 이걸로 형사 민사 걸면 법에 위법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후원금액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밴을 한 행위가 계약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후원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