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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증권계좌로 천만원 을 입금

미성년자 계좌로 천만원을 증여 안히고 공격적인 투자로 이천을 만들어서 증여신고를 해도되는지 아니면 미리 해두고 공격투자로 이천을 만들어서 그다음에는 안정적투자로 바꾸어 2-3년 나두어도 돼는지요 아니면 증여하지 않고 넣어둔돈 다시 빼서 부모 주식으로 돈벌어서 이천 만들어 다시 주고나서 증여세 신고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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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 한도입니다.

      미성년자 계좌로 증여이후에 해당 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미성년자에게 귀속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현금증여 후 해당 현금으로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은 증여가 아닌 자녀의 소득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현금으로 부모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원금에 그 수익까지 합하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은 원금+수익으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애초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 증여재산을 부모가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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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계좌에 2천만원을 한번에 입금하든, 나누어서 입금하든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