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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무늘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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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고용주랑 감정적으로 많이 소모한 상태이고 고용주가 돈 줄테니 계속 가게로 오라고 강요(계좌이체 해달라고 세번이야기 했는데 다 거절했어요)합니다. 가게로 가기에는 감정적으로 말이 많이 오간터라 분명 제게(제가 나이 더 적어요..)한마디 하거나 해코지 할게 뻔하고 그거때문에 지금 집이나 근처로 찾아올까 무섭기까지 하며 길가다가 마주칠까봐 나가기도 무서울지경이에요,, 이번일 때문에 트라우마같은게 생겨서 알바고용주는 다 저럴지도 몰라 똑같이 저러면 어떻게하지? 이런 생각이 항상 먼저 앞서고 안그럴수도 있는데 그럴것같다는 불안감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얼굴보기도 껄끄럽고 해서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안해주면 진정서 작성하겠다 하려는데 진정서에 1000자인가?? 상황 쓰는거 제가 왜 그만두게 됐고 사장은 왜 금액을 안주려고 하며 등등등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임금을 왜 안주려고 하는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쓰면 되나요..?? 무엇을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대충 틀이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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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 시에는 체불된 임금 항목, 금액, 근로 기간, 임금 체불 기간 등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일 때문에 트라우마같은게 생겨서 알바고용주는 다 저럴지도 몰라 똑같이 저러면 어떻게하지? 이런 생각이 항상 먼저 앞서고 안그럴수도 있는데 그럴것같다는 불안감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얼굴보기도 껄끄럽고 해서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안해주면 진정서 작성하겠다 하려는데 진정서에 1000자인가?? 상황 쓰는거 제가 왜 그만두게 됐고 사장은 왜 금액을 안주려고 하며 등등등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임금을 왜 안주려고 하는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쓰면 되나요..?? 무엇을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대충 틀이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1. 진정서는 간단하게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000자 안 채워도 됩니다.

      온라인, 팩스, 방문,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출석하셔서 자세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 가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본인이 입사한 정확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를 선택해 주고 체불임금총액과 퇴직여부, 퇴직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액 그리고 기타체불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적어줍니다.


      업무내용과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서면 또는 구두를 선택하고 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 때 임금 계산시에는 최저시금, 주휴수당, 야근 수당 등 모두 포함해 적어줍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에 진정인 인적 사항, 사업장 개요(명칭,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사건 개요(임금체불 기간,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양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되므로 조사시에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 내용은 5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정인은 2021.03.03 해당업체에 입사하여 2021.10.03일까지 7개월동안 근무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2021.09.03일부로 2개월간 1,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하 커넥츠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노동부 양식 첨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서에는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내용과 미지급받은 임금 액수에 대한 내용위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예시>

      진정인은 2015.3.15. 한국회사(주)에 입사하여 7개월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9월부터

      2개월간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진정서가 논술시험도 아니고, 글자수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구구절절한 상황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얼마 일했고 얼마 못받았다. 그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만뒀는지 사장이 왜 안주는지는 어차피 임금체불과 상관없는 얘기고, 감독관이 듣기 싫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