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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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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약당첨이 되었던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1. 갖고 있는 집이 없기에 다시 무주택자에 해당 될까요?

2. 한번 청약이 된적이 있더라도 현재는 무주택이기때문에 동일하게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해당 될까요?

3. 아파트 청약의 경우, 이전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넣을 당시 기준에만 맞는다면 계속 당첨될수 있나요?(

운이 좋아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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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되었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시 아파트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기준에만 맞는다면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애최초특공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특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혼특공,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공 도 조건 충족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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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약통장기간과 여러가지 조건으로 1순위자격이라면 청약을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는 안되지만 기준에 맞으면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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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된 아파트를 매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2.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하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기에 청약 시 무주택 지위에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3. 운이 좋으면 여러 번 당첨될 수 있습니다만 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점제로 청약 하는 경우 당첨 확률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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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약 당첨 후 매도 :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매도 한 경우, 매도 이후에는 무주택 자로 간주됩니다. 즉, 매도 후에는 다시 무주택자 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청약 이력 : 청약에 한 번 당첨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청약 자격은 현재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약 규정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할 기관과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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