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약당첨이 되었던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1. 갖고 있는 집이 없기에 다시 무주택자에 해당 될까요?
2. 한번 청약이 된적이 있더라도 현재는 무주택이기때문에 동일하게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해당 될까요?
3. 아파트 청약의 경우, 이전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넣을 당시 기준에만 맞는다면 계속 당첨될수 있나요?(
운이 좋아야겠지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되었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시 아파트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기준에만 맞는다면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애최초특공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특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혼특공,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공 도 조건 충족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약통장기간과 여러가지 조건으로 1순위자격이라면 청약을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는 안되지만 기준에 맞으면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된 아파트를 매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2.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하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기에 청약 시 무주택 지위에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3. 운이 좋으면 여러 번 당첨될 수 있습니다만 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점제로 청약 하는 경우 당첨 확률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매도 :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매도 한 경우, 매도 이후에는 무주택 자로 간주됩니다. 즉, 매도 후에는 다시 무주택자 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이력 : 청약에 한 번 당첨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청약 자격은 현재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약 규정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할 기관과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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