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당이 적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항목별 계산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질의의 계약서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 및 연차휴가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계약은 단순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고, 그 효력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6일 만근에 대한 기준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산방법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만근의 기준에 대하여는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