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일당 19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아닌거 같아 상담 드립니다

이전에 한벌 질문했는데 19만원 아닌거 같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 발췌해서 올려봅니다

궁금한것은 일당이 26일 만근시 19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6일은 일한 날 기준인지 출근한 날 기준인지..아무리봐도 조건부 계약인데..이런 계약들이 존재하는건지...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당이 적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항목별 계산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질의의 계약서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 및 연차휴가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계약은 단순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고, 그 효력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6일 만근에 대한 기준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산방법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만근의 기준에 대하여는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