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관련 문의

2018.1.2.~2020.5.15. 근무한 회사 A

2020.7.13.~2022.1.12. 근무한 회사 B

2022.3.11.~2023.4.30. 근무한 회사 C

(C회사는 2023년도분 → 2024.5월 종합소득세 신고완료,그 외 년도는 근로소득원천징수 합산한적 없이 연말정산 했었음)

요렇게 있는데 A회사는 2020년도분 / B회사는 2022년도분을 제가 홈텍스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혹시 무신고가산세 계산 같은것도 해야하는지,하면 어떻게 하는지?

사회초년생이라 몰랐는데 검색하다보니 알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미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고,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에 두개 회사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