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년,2022년>
2018.1.2.~2020.5.15. 근무한 회사 A
2020.7.13.~2022.1.12. 근무한 회사 B
2022.3.11.~2023.4.30. 근무한 회사 C
(C회사는 2023년도분 → 2024.5월 종합소득세 신고완료)
요렇게 있는데 A회사는 2020년도분 / B회사는 2022년도분을 제가 홈텍스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혹시 무신고가산세 계산 같은것도 해야하는지,하면 어떻게 하는지?
사회초년생이라 몰랐는데 지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라 검색하다보니 알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방법은 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였어야 하며, 2020년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지났기 떄문에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