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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눈누나나
눈누나나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년,2022년>

2018.1.2.~2020.5.15. 근무한 회사 A

2020.7.13.~2022.1.12. 근무한 회사 B

2022.3.11.~2023.4.30. 근무한 회사 C

(C회사는 2023년도분 → 2024.5월 종합소득세 신고완료)

요렇게 있는데 A회사는 2020년도분 / B회사는 2022년도분을 제가 홈텍스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혹시 무신고가산세 계산 같은것도 해야하는지,하면 어떻게 하는지?

사회초년생이라 몰랐는데 지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라 검색하다보니 알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방법은 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였어야 하며, 2020년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지났기 떄문에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