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년,2022년>
2018.1.2.~2020.5.15. 근무한 회사 A
2020.7.13.~2022.1.12. 근무한 회사 B
2022.3.11.~2023.4.30. 근무한 회사 C
(C회사는 2023년도분 → 2024.5월 종합소득세 신고완료)
요렇게 있는데 A회사는 2020년도분 / B회사는 2022년도분을 제가 홈텍스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혹시 무신고가산세 계산 같은것도 해야하는지,하면 어떻게 하는지?
사회초년생이라 몰랐는데 지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라 검색하다보니 알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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