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골목에서우회전하다가 큰도로 직진차와 충돌한사고입니다
제가 작은골목에서 아주천천히 우회전하려고 진입전에도 브레이크발고 아주아주 천천히 들어가서브레이크발고 뒤에 차가오나안오나 보는순간 큰도로에서 직진차량이 과속으로 내차 운전석문짝앞쪽부분과 앞타이어 뒷부분을 강타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작은도로라서 불리하고 제가 가해자란말에 열이받고 억울하네요
저는 아주아주천천히 진입해서 95프로 진입하고 뒤에차오나 하고 브레이크발고 뒤보는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곳은 횡단보도로 직진차가 과속으로 만약 사람이 지나가도 못피할정도로 과속과 한눈을판것 같은데 제가 가해자라니...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골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합류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 차량이 초과속 등으로 사실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진로 우선권이 큰 도로 직진 차량에 비해 불리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규상으로는 작은 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과속을 했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과실 비율 조정이 가능하며, 100 대 0 구도가 아니라 과실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 판단 요소
교차로, 큰 도로와 작은 도로의 진출입, 직진과 우회전의 관계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역시 과실로 평가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충돌 시 속도, 충격 강도, 사고 지점을 분석하면 상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 부근이었다면, 상대 차량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는 위치라는 점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차량의 95퍼센트 이상이 진입해 있었고, 상대방이 제동 없이 충돌했다면 이는 명백히 과속 또는 부주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보험사 과실 비율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향후 조치
보험사와의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과속 정황, 충돌 지점, 사고 당시 도로 구조 등을 근거로 과실 비율 재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 다툼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