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시 소득제외 소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운영하고 있는 포워딩회사입니다.
업종은 포워딩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화통장으로 외상매출금을 입금 받아서, 외화로 매입대금을 주고 받는 것과
외화통장에서 원화로 환전할때 발행하는 것을
외환차손익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결산종료일 매매기준율로 적용하여
외화환산손익도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시
외환차익,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이익, 외회환산손실도
감면대상의 소득이 되는지,
아니면 감면대상 소득에서 배제(제외)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은 중소기업감면대상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대상 손익에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외환차손익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감면대상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