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주류판매 정확한 기준은요???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하여
주인을 속이고 음주후 셀프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당사자의 처벌은 안하는지요?
또 부모와 동반입장한 경우도
주류제공은 안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업주를 속이고 술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배제되는 반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술을 제공받은 미성년자에게 사기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 마저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동반한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술을 제공하면 안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위조 신분증 등으로 ) 구매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