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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진도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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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노만남 상간소송?

온라인 게임중 유부남 남성과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전화와 메세지로 사진으로 야한이야기나 애정행각 을 했습니다. 기간은 4주 가까이 하지만 신체 접촉이나 만남이 없을경우 상간소송 이 가능한지? 혹은 소송시 배상액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2틀? 됬는데 정작 그 유부남과 유부녀 게임중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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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나 만남이 없더라도 서로 연인관계가 되어 사진을 주고받고, 애정행각을 했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오프라인 만남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건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