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태원참사골목에서 제사상 차리는데 경찰이 와서 제지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죄가 적용이되는건가요?
이태원참사골목에서 제사상 차리는데 경찰이 와서 제지했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제지했으며, 이게 무슨 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혹시 이게 경범죄이며 훈방 처리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제지당한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한 행위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 경고 조치 정도로 훈방처리 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담당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관한 것이라면 그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이외에는 해당 행위의 위반여부가 다소 모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