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제지당한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한 행위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 경고 조치 정도로 훈방처리 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담당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