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 친구가 탈락해서 벌칙을받아야해서 딱밤을때리려하는데 어떤애가 목을꼬집었어요 피해자는 흉터가생겼고요 그럼저도가해자 인가요?
게임하다 친구가 탈락해서 벌칙을받아야 해서 딱밤을때리려고하는데 어떤 친구가 목을꼬집으라 시켜서 어떤에가 꼬집었어요 저는 게임만 참여 했는데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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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행위를 하신 바는 없으므로 가해를 가하신 바는 없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으니 가해자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게임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딱밤을 때리려는 과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목을 꼬집는 행위에 대한 인식, 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별하게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