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봐서는 반기감사보고서 혹은 반기재무제표 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권상장법인이나 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인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이상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