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종료 통지 문자관련 질문이요.
임대인이 법인인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은 2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전세계약종료 통지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문자내용에 전세계약 일자, 세입주소, 반환계좌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 전세금은 총 130,000,000원이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04,000,000원 + 제 돈 26,000,000원입니다. 대출금은 저를 거치지않고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보내줬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도 집주인이 은행에게 대출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라면 계약종료 통지 문자에 반환계좌번호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회사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종료 통지문자는 법인대표이사한테 직접해야하는 건가요?
계약종료 통지에 대한 형식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연락하는 직원에게 나가겠다고 하고 언제 나갈지 알려주시면 필요한 정보는 그쪽에서 요청할것입니다.
대출금은 임대인이 바로 은행에 상환합니다.
이때 문자내용에 전세계약 일자, 세입주소, 반환계좌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 전세금은 총 130,000,000원이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04,000,000원 + 제 돈 26,000,000원입니다. 대출금은 저를 거치지않고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보내줬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도 집주인이 은행에게 대출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 은행대출금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임대인은 설정된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종료 통지 문자에 반환계좌번호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 보증금 반환 계좌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회사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종료 통지문자는 법인대표이사한테 직접해야하는 건가요?
==>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은 법인 대표이사에게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로 발송한 경우 상대방에 이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계약자)
이사하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근거가 될수 있고 또 미리 통보를 해야 임대인이 방을 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이 있어서 주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서 임대인 계좌로 들어갔다고 해도 임차인이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질권을 설정했다면 임대인이 직접갚아야 되지만 대부분 임차인이 상환을 합니다
그부분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이 빠져야 다음집을 계약하는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