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활발한직박구리273
주5일 회사였는데 물량이 많아 잔업 특근이 많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주7일 스케줄근무로 전향하여 특근을 없애고 차차 주간, 석간 근무까지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면 잔업도 특근도 다 사라져서, 벌던 돈보다 현저히 작아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할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업, 특근은 지양해야 할 대상이므로 잔업, 특근이 줄어들어 임금이 적어지는 결과가 발생한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