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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직박구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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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 스케줄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요

주5일 회사였는데 물량이 많아 잔업 특근이 많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주7일 스케줄근무로 전향하여 특근을 없애고 차차 주간, 석간 근무까지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면 잔업도 특근도 다 사라져서, 벌던 돈보다 현저히 작아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할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업, 특근은 지양해야 할 대상이므로 잔업, 특근이 줄어들어 임금이 적어지는 결과가 발생한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