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경기도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
계약자: A(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B(계약자의 남편, 현재 교도소 수감중)
압류금액: 보증액 이상(1억이상)
금일 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24.12.10)
채권자 C와 채무자 B(월세계약자의 남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고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서와 제 3채무자 진술서(압류)를 받은 상태입니다
먼저 저는 채무자 B가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 A와 월세계약(2024년 3월)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을 어찌해야할까요?
아직 계약자A에게 통보를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고, 채권추심 등 번거로운 일에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B)에 채권에 대하여 월세 계약자(A)에 월세 보증금과 관련이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임을 확인, 채무자 B는 현재 교도소에 있음)
2. 제3채무자 진술서(압류) 등 제가 별도로 보내야할까요?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이런 부분에 무지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계약자가 채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월세 보증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와 월세 계약자가 부부로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자가 실제로는 채무자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자가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월세 계약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월세 계약자가 채무자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월세 계약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압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