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폐업후 차량매각시 발생하는 문제

복식부기 면세사업자이구요 이번에 폐업예정입니다.

현재 20년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합차가 있는데 폐업 전에 매각을하게되면 계산서 발행을 해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거는 알고있는데요

만약 폐업 후에 차량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차량매각을하게되면 계산서를 발행해줄수가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라면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등 문제는 없습니다.

    2.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실제 차량을 판매할 때 판매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3. 폐업 후 차량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