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비를 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두 달 전에 상대방이 제 손을 실수로 부러뜨렸습니다. 병원에서 제4중수골 간부 골절 판정을 받았고, 병원비만 75만 원 정도 나왔으며 현재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처음에는 병원비를 준다고 하여 사건을 접수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대방은 어차피 병원비 실비보험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며 병원비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때 해결 방안과 합의금 산정 방식, 합의금을 받으면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