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저에요 전치10주 진단나왔는데 합의금이 대충 얼마정도 한까여

작년11월 폭행하는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무릅뼈3개 골절 연골이식까지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상대방이랑 아는 사이라 경찰까진 안가고 아직 합의는 안했습니다 지금 병원비,간병비,검사비등1240만원 정도 줬고 상대방이 합의금으로3750만원을 요구합니다 똑 특약으로 합병증,추가수술,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관련된비용,기타비용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합의한다함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저 특약에서 뺄수있는게 없는지 저도 조건을 걸수 있는게 없는지등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치 10주의 무릎 골절과 연골 이식 수술은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3,750만 원은 통상적인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고려할 때 완전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합병증 및 추가 수술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무한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제외하거나, 기간이나 비용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뢰인께서도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불확실한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역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증 가능한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금액을 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개별 사안이나 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특약은 말그대로 약정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