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전치10주 제가 가해자에요

폭행으로 전치10주나오고,무릅뼈3개 부러지고 무릅에 연골 이식했어요 제가 가해자고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액수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조율하셔야 하나 전치10주라면 중상해이기 때문에 수천만원 수준의 합의금 조율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 역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폭행치상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므로 초기단계라면 진단서 제출 전에 합의하여 처벌 없이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셨고, 무릎뼈 골절 및 연골 이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치 10주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금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과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전치 10주에 수술까지 동반되었다면 통상적인 소액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큰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장해 진단 유무를 확인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