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 폭행, 상해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특수상해로 이미 집행유예가 있고 기간은 1년정도 남았습니다
(특수 상해건에 대해서는 무기를 든부분을 부인을 하였으나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특수 폭행 및 상해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제 사정을 이해해준다며 병원비와 주마다 일부금액씩 보내는걸 요구하였습니다 (총 1천만원 달라하였음) 지금까지 잘 주던중 11일날로 재판이 잡혔는데 피해자가 재판 전에 합의서를 써준다 하여놓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판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재판이 끝날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가 깨지거나 혹시 이번 재판으로 합의하려고 노력도 하고 합의금 치료비도 거의 반이상 줬는데 징역가게 될까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