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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청산 시 예금자 보호는?

현재 MG손해보험사의 "무배당 MG패밀리 보장보험" 가입자이며 지난 17여년간 납입한 총보험료는 약 6200여만원인 상황입니다...현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은 약 570여만원으로 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보험사 청산 시 예금자보호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청산 시점에서의 정산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후자라면 더 이상의 납입은 아닌듯...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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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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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MG손해보험 청산 시 예금자 보호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보험사가 청산될 경우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이 570만원이라면 그 금액만 보장받게 됩니다. 납입한 보험료가 많더라도 청산 시점의 환급금이 기준이 되므로 더 이상의 납입은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지 않고 청산하게 되는 경우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겁니다.

    계약이 이전되지 않고 보험사 청산이 이루어졌다 가정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가 6200이여도 청산시점 해지환급금이 570만원이면 570만원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납입과 동시에 보장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동안은 보장을 받은것이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보장받지 못한 앞으로 보장 받아야 할 기간의 미리낸 보험료입니다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된다면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은 남은 기간의 보험료 즉 해지환급금이 됩니다 아직은 정해진것이 없기때문에 애매하긴하지만 만약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유지중인 보험에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청산시점에서 정산되는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청산시점에서 보험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는 그 보험금까지 합쳐서 예금자보호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환급금이 570여만원이라면 더 이상 납입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해지를 해서 해지환급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진 속단하시기는 이릅니다.(좀더 기다리시는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타 금융사도 진행이 댈수도 있고 나라에서 나서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한다면 파산싯점의 해지환급금으로 계산되며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서 각 보험사로 계약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파산을 하게되면, 정산시점의 해지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예보에서 5,000만원 까지 보장할 것 같습니다.